오늘 MBN 종합뉴스는 ‘진정한 양심’을 화두로 제시합니다.<br /> 비폭력 신념을 주장하며 A씨는 16차례 예비군 훈련을, B씨는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죠.<br />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신념대로 일상 생활 속에서 철저히 비폭력을 실천한 반면, B씨는 폭행전과가 확인됐죠. <br /> 대법원은 A씨에 대해 ‘비폭력 신념’에 해당한다며 사상 첫 무죄를, B씨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? ‘진정한 양심’이었습니다. A씨는 양심대로 ‘언행 일치’의 삶을 살았고 B씨는 ‘언행 불일치’의 삶을 살았거든요.